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9. 21: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푸른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K5 승용차를 약 2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0고단22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3. 8. 9.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