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9. 21: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푸른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K5 승용차를 약 2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0고단2226)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3. 8. 9.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