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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7.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11.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6.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김제시 만경읍 대동2길 소재 평안정공 앞길에서 전북 김제시 신곡동 소재 유성건설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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