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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고합1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세종시 E의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A을 도와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들은 2013. 6. 19.경 세종시 G 아파트 상가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여, 33세)에게 “세종시 E의 공동주택용지에 J건축조합이 아파트 1,000세대를 건축할 예정이고, 우리가 운영하는 F가 위 조합과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와대까지 연결되어 잘 진행되고 있다.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면 100~3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3개월 후에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토지대금 500억 원 및 사업추진비 150억 원이 나오는데 10억 원을 투자하면 시행사업의 10% 지분을 인정하여 주고 투자원금 절반은 6개월 내에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합원 수가 656명 이상인 조합만 세종시 E의 공동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공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나 J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위해 세종시 인근 토지ㆍ건물을 수용하면서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 중 일정 수 이상으로 구성된 조합이나 단체에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J건축조합은 세종시 N, O, P, Q 4개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들 중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자들이 결성한 단체이다.

은 조합원이 300명에 불과하여 위 조합은 사업 부지조차 공급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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