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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5 2013고단1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2. 17.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F대학교 교수이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사를 하고 있는 G주식회사 관리이사인데, 현재 G주식회사에서 충남 연기군 공주시 일원에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묘지이장 공사를 한다. 묘지이장 공사를 하려면 나무를 벌채하고 이식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벌목공사의 총 공사금이 300억 원 상당이니 그 공사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고, 같은 달 17.경 충남 연기군 소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곳이 사업부지인데 현재 G주식회사에서 묘지이장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벌목 및 이식공사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곧 본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대학교 교수가 아니었고 G주식회사의 관리이사도 아니었으며, 나아가 G주식회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묘지이장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그 계약 체결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벌목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행정중심복합도시 묘지이장 공사 관련 벌목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6. 3.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6. 3.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묘이장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현장사무실이 필요하다.

현장사무실을 마련할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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