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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3662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 및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 및...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충남 연기군 B(세종시 C) 66,97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로부터 이주자택지로 공급받은 636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설 및 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주택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원고 승계참가인 및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의 설립 과정 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지구 예정지역(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 이하 ‘세종시’라 한다)의 토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용하였고, 이러한 수용개발지역에 거주하다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조합원들은 세종시 건립지역의 원주민으로서 이주민이 되어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공급대상자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사람들이다.

LH는 대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분양하였는데,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3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합이나 단체는 위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이에 세종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들 중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자들이 모여 피고의 전신인 ‘D아파트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2008. 3. 2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규약 등을 승인하고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하여 주택조합인 피고가 결성되었다.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설명회를 진행하며 조합원들을 모집하였고, 2008. 6. 27. LH에 이 사건 사업부지인 C 공동주택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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