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24 2014나227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경부터 2010. 4.경까지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C은 철거 및 폐기물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2012. 1. 31. ‘주식회사 G’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식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C은 세종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무연고 분묘이장, 벌목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미 2007. 4. 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중 무연고 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사업,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등의 사업을 지역 주민들이 보상추진위원회에 건의하여 결정된 주민단체인 ‘세종시 주민생계조합’ 및 그 산하법인인 ‘주식회사 전월, 주식회사 장남, 영농사업단 주식회사’에게 위탁하며 그 이외의 주민단체에 위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 여부가 논의될 무렵 세종시 주민생계조합 등 외의 다른 주민단체에도 사업권을 위탁해달라는 제안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아 이 사건 조합이나 이 사건 주식회사는 여전히 위 사업을 수주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다. 제1심 공동피고 D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9. 10.경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원고, I, L에게 ‘이 사건 조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 관련하여 벌목, 무연고분묘에 대한 이장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데, 500만 평의 부지 벌목사업과 3만 기의 분묘이장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줄 테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 I, L는 M에게 위와 같은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동업할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