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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102027
약정금
주문

1. 피고 B아파트건축조합, 주식회사 G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아파트건축조합은 세종특별자치시 H면, I면, J면, K면 4개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들 중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자들이 결성한 단체이다

(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발기인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피고 D, E, F은 위 창립총회에서 각 이사로 선출되었던 사람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 L 블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용지’라 한다)의 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M이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사업 추진 원고는 2011. 7. 4.부터 피고 조합의 발기인대표로서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여 왔고, 피고 조합은 2013. 5. 2. 300명 조합원 명단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용지 전체에 대하여 매수요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조합원 수가 656명인 조합만이 분양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13. 6. 2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공동주택용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주택사업부지 분할매수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7. 12. 분할공급을 위해서는 먼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조합에 분할 공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꾸었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13. 11. 26.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 개최 및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피고 조합은 201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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