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원심 범죄사실 판시 6억 3,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투자금’ 이라 한다) 을 투자 받기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①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는 세종시 E의 공동주택 용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와 관련하여 이미 J 건축조합 추진위원회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위해 세종 시 인근 토지ㆍ건물을 수용하면서 생활 근거지를 잃게 된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으로 토지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 중 일정 수 이상으로 구성된 조합이나 단체에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J 건축조합은 세종시 N, O, P, Q 4개 면의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 중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분양 받기를 희망하는 자들이 결성한 단체이다.
( 이하 위 추진위원회는 물론 이후 창립총회를 거쳐 정식으로 설립된 J 건축조합까지 통틀어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와 아파트 건축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시행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주식회사 AC으로부터 그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 투자 권유를 하였던
2012. 6. 19. 당시는 이미 피고인들이 F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투자 권유 다음 날인 2012. 6. 20. 이 사건 조합 조합장( 추진위원회 당시 그 직책은 위원장이나 편의 상 조합장이라 부른다) K이 이 사건 사업 시행 대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 하기는 하였으나 그 통지는 K이 홧김에 한 언동에 불과 하여 그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실제 그 이후 이 사건 조합은 F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