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7150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105.71㎡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6,4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105.71㎡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6,40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