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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7150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105.71㎡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6,4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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