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3630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158.84㎡를 인도하고,
나. 6,4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158.84㎡를 인도하고,
나. 6,4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