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3400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전부 97.11㎡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전부 97.11㎡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