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202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72.48㎡를 인도하고,
나. 2015. 10. 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72.48㎡를 인도하고,
나. 2015. 10. 5.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