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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8가단597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59.50㎡ 및 2층 159.50㎡를 인도하고,

나.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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