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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3388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인도하고,

나. 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에 의하여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지 않음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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