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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90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린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을 말리던 사람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왼쪽 턱 부위와 왼쪽 이마 부위를 한 대씩 맞았고, 피고인과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다

넘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이마가 찢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F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넘어졌으며 이후 피해자가 일어날 때 피해자의 이마에 피가 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쪽),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게임장에서의 단순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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