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E와 함께 피고인을 물김 속으로 빠뜨린 뒤 빠져나오지 못하게 누른 데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E와 피고인이 물김적재함 앞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도중에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둘이 함께 물김적재함으로 넘어져 얼굴과 어깨가 빠졌으며, 곧바로 E는 빠져나왔는데 피고인이 빠져나오지 못하여 D의 갑판에 있던 제가 C로 건너가서 물김적재함에 빠져있는 피고인의 뒤로 가서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서 빼내어주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하였는데,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곧바로 피고인이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다시 일어나서 저의 목을 손으로 잡고 계속 밀어서 저도 살려고 팔을 뿌리쳤으나 또 저의 목을 잡아서 “니가 왜 내 목을 잡냐”고 하면서 뿌리쳤으나 다시 갑판에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저의 목을 잡았습니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E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저는 저 스스로 물김적재함에서 빠져 나왔는데, C 선원(G)이 저의 뒤에서 온몸을 감싸며 하지 말라고 말렸으며, 피고인이 빠져나오지 못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건져주었는데, 피고인이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