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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노285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눈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는 시간이 지나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눈부위를 잡고 있었던 것(눈을 찔려 고통스러워했다는 취지로 보인다)은 확실히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로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뒤, 3개월이 지나 우연히 피고인을 발견함으로써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였는바, 그 과정이 자연스럽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도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눈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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