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이를 떼내려고 한 행동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막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좌석 쪽으로 밀쳤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자 재차 밀쳐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M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다음에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재차 밀쳐, 이를 말리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H, I, J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좌석 쪽으로 밀었고, 피해자가 좌석 안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진행 과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