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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98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와 멱살을 잡히고 뺨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뺨을 맞았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임금문제로 다투고 있던 중이라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 직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 폭행 사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경찰관 F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멱살을 잡혔다는 것에 관하여 전혀 말하지 않았고, 식당 내부에서도 싸움을 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상해진단서의 기재나 이를 발급한 병원장에 대한 당심에서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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