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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5노180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끌고 가려다가 스스로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넘어져 다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밀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인 E식당의 주인인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0분 정도 있다가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식당을 나갔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동경로에 따르면 피해자와 G이 위 식당을 나간 뒤에 피고인을 다시 만난 장소라고 진술한 F슈퍼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우연히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F슈퍼 주차장에서 서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는데, G은 피고인과 7년, 피해자와 1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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