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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626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0 피고는 2012. 10. 현장소장 겸 기술이사 C을 통해 원고에게 경기 여주군 D 단독주택 외벽판넬공사(아연도판넬공사)를 하도급주었다.

0 피고는 그동안 총 공사대금 28,780,500원 중 23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26,480,500원을 미지급하였다.

2. 판단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가. 계약체결 여부 C이 피고의 직원이 아님은 명백하다

[증인 C, 을 7]. 그 외, 원고가 피고와 위와 같은 외벽판넬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공사 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2. 5. 25. C과 ‘여주 D주택 신축공사’ 및 ‘용인 E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2. 10.경 원고와 ’여주‘ 공사 중 외벽판넬공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여부 (1)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건설현장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등 참조). 한편, 건설회사가 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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