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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03 2014가단229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4. 10.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울산 A 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를 도급받아 2012. 12. 1.부터 12. 31.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의 현장소장 B은 2013. 4. 15. 원고에게 공사대금 32,000,000원을 2013. 8.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교부하였는데, B은 위 지불각서에 ‘피고의 대리인 B’이라고 기재하였고, 연대보증인란에도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현장소장 B에게는 별도의 수권 없이도 피고를 대리하여 하도급공사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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