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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8729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0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함 0 원고는 2015. 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칭한다)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물류센타 공사현장에서 토사 상차작업을 요청받고, 포크레인 장비를 투입하여 2015. 8. 13.경 토사 상차작업을 완료함 0 원고는 피고 회사에 아래와 같은 미수금 내역을 갖고 있음 - 2015. 6. 22.부터 2015. 7. 15.까지 1,320만 원 - 2015. 7. 16.부터 2015. 8. 13.까지 800만 원 0 당시 ‘G’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 지위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이 토사 상차작업을 요청하였음 0 그 외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전자승인)한 후 2015. 6. 18. 원고에게 일부 대금(합계 1,265만 원)을 피고 회사 명의로 지급함 0 따라서 피고 회사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미수금 지급책임을 부담함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현장소장’의 업무와 명의대여자 책임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건설현장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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