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6년경 E 공동주택 신축 공사 중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로서 피고 A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자재 등은 원고가 제공하고, 피고 A는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노임과 식비 외에 원고가 피고 A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없음에도, 피고 A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은 피고들을 근로자인 것처럼 노임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노임 합계 31,8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노임지급행위를 취소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피고 A는 위 노무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때까지 피고 A가 시공한 내역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기성 공사대금 액수에 크게 미달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근로자들의 노임 80,921,000원 등 공사대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공사면적 1평당 단가로 정하여 피고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였는데, 피고 A는 무등록 건설업자라서 하도급대금 전부를 노임의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실제 근로자가 아닌 피고들의 노임 형식으로 지급받았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A에게 지급할 도급금액을 정산하면서 골조, 입선 등 공사내역에 따라 공사면적에 비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