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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3 2019나1011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11.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여수시 D호텔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840,000,000원, 공사기간 2018. 3.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면서, 중도금 80%는 공정비율에 따라 매월 말일 정산금액의 80%를 익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경부터 2018. 5.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4. 2. 2월분 근로자들의 노임 5,649,920원을, 2018. 5. 2. 3월분 근로자들의 노임 2,568,520원을 각 송금받았다. 라. 피고 대표이사 E는 2018. 5. 2. ‘위 공사현장에 C을 통해 발생된 3월 잔여 인건비(세전 47,462,000원), 4월 전체 인건비 및 5월 발생될 인건비를 2018년 5월 31일 C과 정산 후 직불처리 동의하에 노임을 최우선으로 피고 회사에서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약서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마. 한편 C은 피고의 노임미지급을 이유로 2018. 6. 14.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8. 7. 4. C에게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2018. 4월 및 5월분 근로자들의 노임은 합계 26,49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하청업체인 C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던 중, 2018. 2.경 C로부터 '2018. 3. 15.자로 만료되는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노임을 줄 돈이 없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원고가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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