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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2034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33,4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하고, 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경북 예천군 및 안동시 소재 I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체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중 거푸집 해체 및 정리공사를 하도급받은 무등록 건설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6. 1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알선하였고, 피고 B은 원고가 알선할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을 대신하여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의 노임 및 피고 B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의 노임을 지급한 후 피고 B으로부터 월말마다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은 매일 작업을 마치고 원고에게 작업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위 작업확인서를 검토한 후 피고 B이 지급해야 할 노임에서 원고의 수수료를 공제한 노임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월말마다 피고 B으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았다.

마. 피고 B은 2017.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2017년 2월, 3월분 노임 합계 333,450,000원을 4월, 5월, 6월 중 전액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지급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J,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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