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1 2013고정1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06:30경 군포시 B빌딩 지하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값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근무 순경 E이 그냥 술집을 나가려하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3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