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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7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22:4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행패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신고경위를 청취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을 순경 G의 가슴부위를 향해 5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위 F의 허벅지를 양쪽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과 순경 G의 신고출동 및 현행범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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