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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2605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0. 02: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식당에서, 손님으로 테이블에 앉아 있는 G 공소장에 기재된 A은 G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와 그의 일행 2명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씨발놈아 밖으로 나와″라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위 F식당 종업원 H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F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북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이 사건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갑자기 손으로 J의 가슴부위를 밀치면서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J이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J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순경 J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및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동영상(cctv) 녹화자료

1. 피고인 B의 문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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