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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5 2014고단2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1. 4. 03:30경 군포시 B오피스텔 건너편 길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소속 순경 C이 피고인과 행인들의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찌르고, C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긴 후 손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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