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12 2015가단310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B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 산하 구미세무서장은 B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 제1 내지 3번과 같이 부가가치세 13,022,280원을 납부고지 하였으나, 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은 총 108,665,8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순번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금액(원) 가산금(원) 비고 (납세의무성립일) 1 부가가치세 2012년2기 2013.3.31. 5,135,850 1,571,560 2013.3.7. 2 부가가치세 2013년1기 2013.12.31. 2,536,000 532,530 2013.4.1. 3 부가가치세 2013년2기 2013.12.31. 2,683,000 563,340 2013.10.1. 4 부가가치세 2014.9.24. 50,822,470 3,964,110 2014.3.7. 5 종합소득세 2015.1.31. 39,210,120 1,646,820 2015.1.5. 소계 : 108,665,800원

나. B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B은 2010. 12. 30. 누나인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2013. 10. 22.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소유지분인 1/2 지분에 관하여 어머니인 피고에게 2010. 10 .2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는 2013. 3. 7.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는 2013. 4. 3.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는 2013. 10. 1.에 각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일 이후인 2013. 10.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