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계주이고 계금 5억 원, 총 20구좌인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 이 사건 번호계의 계원은 2008. 6.부터 2010. 2.까지 매월 10일 총 21회에 걸쳐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구좌 당 2,500만 원의 불입금을 지급하되, 계금을 수령하는 달에는 2,500만 원을 불입하지 않고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3,500만 원의 불입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순번 1, 2, 3번까지의 구좌에 가입한 계원은 5억 원의 계금만을 지급받고, 4번 구좌에 가입한 계원부터는 위 5억 원의 계금에 추가하여 순번이 늦어질수록 1순번당 1,000만 원씩의 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형태이다. 라고 한다)의 계원은 E가 아니라 E의 딸인 F이므로 F을 피고로 한 계 불입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였다
할 수 없고, 가사 위 번호계의 계원이 E라고 하더라도 E 명의의 재산이 없고 오히려 F 명의로 부동산이 존재하며, 계금의 수령계좌 명의인이 F이었고, 이 사건 계 이외에도 F 명의의 수령증이 존재하며, 계원이 가족인지 본인인지 불분명할 경우 계금 수령시 계원을 명확히 하는 관행이 있고, 관련자료를 검토한 변호사가 계원을 F으로 특정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계원을 F으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소송을 통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