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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4.30.선고 2013나50284 판결
송전선철거등
사건

2013나50284 송전선 철거 등

원고,피항소인

1

2. B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5. 선고 2012가합67141 판결

변론종결

2014. 4. 18 .

판결선고

2014. 4. 30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북 ○○군 임야 14, 678㎡ ( 이하 ' 이 사건

임야 ' 라 한다 )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 상공을

지나는 송전선 ( 이하 ' 이 사건 송전선 ' 이라 한다 ) 을 철거하고, 1, 889, 708원 및 이에 대하

여 2012. 8. 8.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

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이 사건 송전선 철거청구를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이 사건 송전선 철거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송전선 철거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반도체 제품 제조 · 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충북 ○○군 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2000년 말경 이 사건 임야 지상 약 30m 상공을 지나는 154Ky의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이를 계속 사용 .

관리하고 있다 .

나.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 ( 원고 A 926 / 14678 지분, 원고 B 9124 / 14678 지분, 원고 C 4628 / 14678 지분 ) 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의 증언, 감정인 ○○○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

가. 송전선 철거 청구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의 상공에도 미치는 것인데,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송전선을 설치, 통과시킴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1. 7. 29.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된 ○○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고시되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임야를 수용 · 사용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2011. 7. 29. 이후 피고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 없는 점유가 아니어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정식으로 수용 ·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단지 이 사건 임야를 수용 · 사용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 없는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송전선은 반도체 제품 생산 등을 하는 피고에 전력을 공급하는 수단인데, 이 사건 송전선이 철거된다면 전력공급 중단으로 피고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이 사건 임야는 사실상 맹지로서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데다가 이 사건 임야 일대는 공익사업으로서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일반산 업단지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제한이 있고 , 수용 또한 예정되어 있어 이 사건 송전선이 철거되더라도 원고들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그 상공의 공간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으며, 오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송전선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하지의 면적이 작지 않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송전선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의 활용에 제약을 받아 온 점, 피고로서는 지금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수용이나 사용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상공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송전선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송전선 철거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대웅

판사이현우

판사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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