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82989
토지반환
주문

1. 피고는 김해시 B의 임야 25,03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B의 임야 25,03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별다른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지상에 154kv의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설치하여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의 상공에도 미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송전선을 설치, 통과시킴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송전선은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고 그 철거 및 이설을 위한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반면, 이 사건 송전선이 철거되더라도 원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