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6.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175]
1. 피고인은 2013. 12. 17. 04:20경 용인시 기흥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0. 21:00경 용인시 기흥구 F 309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만 원 상당의 양주, 맥주 및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31. 20:3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9,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4. 21: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