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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2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1998. 9.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2. 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면서 목적지 부근의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 등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은 주택에 침입하여 타인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14. 02:00-05: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C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손으로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6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무지개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9. 10. 03:00경 서울 노원구 E 연립주택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손으로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바지 안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현금 17만원, 피해자 부인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현금 7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2. 9. 15. 03:00경 서울 노원구 G 다가구 주택 1층 103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손으로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현금 108,000원, 시가 42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2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현장지문 감정의뢰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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