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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3. 15:02경 화성시 B에 있는 C 2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내부를 돌아다니며 안방 화장대, 옷걸이 등을 뒤지며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13. 15:15경 화성시 E, 2층에 있는 'F' 기숙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의 가방 안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낸 뒤, 옆방에 들어가 피해자 H의 옷 안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밖으로 나왔다.

3. 피고인은 2019. 5. 31. 10:00경부터 10:20경 사이 화성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의 L 쎄라토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차량 안에 있는 현금 17,000원,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4. 15:15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O의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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