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06.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로 징역 1년 6월을, 2005.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절도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 12:00경 충북 진천군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주) 건물 2층 기숙사에서 동료인 피해자 E이 외출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위에 놓인 5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저금통을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7. 15. 19:00경 위 기숙사에서 피해자 E이 샤워하러 간 틈을 타, 피해자가 옷걸이에 걸어놓은 점퍼 주머니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5만 원을 꺼내서 나왔다.
3. 피고인은 2012. 8. 하순 00:00경 위 기숙사에서 동료인 피해자 F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옷걸이에 걸어놓은 조끼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약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서 나왔다.
4. 피고인은 2012. 10. 1. 03:00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2. 10. 7. 02:00경 재차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벽돌로 창문의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그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저금통을 과도로 찢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5만 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