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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23 2016고단164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31. 02:40경 평택시 C 201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지갑에서 현금 48,000원과 1달러 지폐 1장, 2달러 지폐 1장을 꺼내 가지고 나왔고, 계속하여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현금 35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임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31. 02:55경 위 C 405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가방 속을 뒤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행군 중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평택지원에서 2015. 6. 10. 강간죄와 감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18. 확정) O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위 집행유예 전과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 1회의 처벌전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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