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으며, 2010. 3.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는 등 10회의 동종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20.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에 있는 피해자 B(남, 8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다음 피해자가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안방에 있던 외투 속 지갑에서 현금 43만 원을 꺼내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4. 25. 오전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마루로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외투 속 지갑에서 현금 35만 원을 꺼내 갔다.
다. 피고인은 2019. 5. 28. 5:00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통하여 창고방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는 틈을 타 안방 바닥에 있는 외투 속 지갑에서 현금 76만 원을 꺼내 갔다. 라.
피고인은 2019. 6. 11. 01:20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피해자 C(남, 8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방바닥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6만 3천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였다.
2. 주거침입 및 공갈 피고인은 2019. 3. 중순 22:00경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