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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5고정390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ARS 전화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보도분리대, 가로등기둥 및 가로수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2014. 8. 19.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통일도 등 덕양구 일원에서, 도로표지, 가로등기둥 등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칭구 만나 D”, “칭구만나 E”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광고물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관련 수사의뢰(대화만남)(붙임 서류 포함)

1. 송치서(증 제8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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