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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08 2014고단65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보도분리대, 가로등기둥 및 가로수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는 법인이다.

[2014고단65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6.경부터 2014. 1. 20.경까지 및 2014. 1. 28.경부터 2014. 2. 23.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호수로, 백마로, 고양대로 등 일산동구 일원에서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등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D’에 대한 광고물인 현수막 합계 4,072장(4.5㎡ 크기의 현수막 총 2,724장, 1.0㎡ 크기의 현수막 총 1,348장)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2014고단1051]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2014. 3. 16.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호수로, 백마로, 고양대로 등 일산동구 일원에서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등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D’에 대한 광고물인 현수막 합계 905장(4.5㎡ 크기의 현수막 총 744장, 1.0㎡ 크기의 현수막 총 161장)을 설치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기재와 같이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통신자료회신

1. 현수막채증사진, 각 현수막현황, 각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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