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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623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및 전봇대, 가로등기둥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부터 같은 해

2. 19.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대원동, 중동, 명서동, 소답동, 북면 동읍 일대에서 "대화 만남(B)"라는 내용의 광고전단 28매를 무단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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