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8 2015고정1185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보도분리대, 가로등 기둥 및 가로수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시흥시 공단해양로 3다 사거리 앞 도로에서 그곳 전봇대에 “B”라는 내용의 광고 현수막(가로 400cm, 세로 90cm)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