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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7 2014나4971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나이트클럽 등을 운영하는 ‘D’의 공동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22. 선정자 E로부터 수원 팔달구 F에 있는 상호 ‘G 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800,000,000원(부가가치세 40,000,000원 별도), 기간 2013. 3. 27.부터 2013. 5. 2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그 도급계약서에 선정자 E는 이 사건 클럽의 대표이사로 서명, 날인하였다

(다만 실제로 이 사건 클럽은 법인이 아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들(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가리켜 편의에 따라 ‘피고 측’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약정 기한인 2013. 5. 29.보다 일찍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이후 피고 측에 “처음 계약에서 정한 범위 외에 추가로 공사를 하였고 약정 기한보다 공사를 일찍 완료하기 위해 비용이 들었다”고 주장하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3. 8. 9. 선정자 E와 추가공사대금을 55,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합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E는 자신과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3. 8. 7.까지 합계 689,200,000원을, 이 사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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