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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19가단5080004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C과 피고는 2013년경부터 ‘D’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함께 운영하여 오다가 위 호프집을 정리하고, 2014. 6.경부터 서울 마포구 E빌딩 8층에서 ‘F’라는 상호의 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와 C은 이 사건 클럽 개업시 자금이 부족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려서 점포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와 C은 원고에게 각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월 12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2. ‘원금 5,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이자 월 125만 원을 매월 23일 지급하며, 이 사건 클럽은 C과 동업임을 맹세하고 이를 위해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다.

피고와 C은 공동으로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였고, 또한 그 수익금도 분배하여 왔는데, 2016. 3.경부터 불화가 발생하여 2016. 3. 4. 이 사건 클럽의 공동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그 내용은 ‘이 사건 클럽 운영에 관한 피고와 C의 지분은 각 50%이고, 각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클럽 운영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라.

피고와 C은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기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냈는데, 불화가 발생하여 2016. 6.경부터 2017. 1.경까지는 이 사건 클럽을 각자 격주로 운영하기도 하다가, 2017. 5. 31. 결국 이 사건 클럽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2, 15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 및 C에게 이 사건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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