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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1332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8,796,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 사실 1) 피고들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E호텔 지하 2층에 있는 F(G, 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클럽은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곳이다. 2) 원고는 2014. 7. 12. 04:00경 이 사건 클럽에서 일행 2명과 함께 테이블에서 술과 음료수를 마시며 춤을 추게 되었는데, 한 손에 플라스틱 음료수 컵을 들고 일행 중 한 명인 H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춤을 추던 중 통행로를 지나가던 성명불상자에게 부딪혀 테이블 쪽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바닥에 짚게 되어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 조각들에 손목을 베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혈관손상, 다발성 신경손상,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클럽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손님들이 샴페인 유리잔을 던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클럽의 안전요원들은 이와 같은 행동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 사건 클럽의 바닥에는 깨진 유리잔들이 바로 치워지지 않고 흩어져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11호증의 1(일부 , 갑 11호증의 3의 각 기재, 갑 1호증의 영상,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클럽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곳이고, 술에 취한 손님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는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클럽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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