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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8구합2247
체육관입관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C클럽(이하 ‘이 사건 구 클럽’이라 한다)은 1990년경부터 서울 D에 있는 E고등학교 뒷산의 야외 배드민턴장에서 함께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2014. 6.경 F지구 내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구 클럽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배드민턴장을 녹지로 복원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다. 이 사건 구 클럽 회원 중 일부가 주축이 되어 위 나.

항과 같이 실내 배드민턴장이 건립되면 피고로부터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2017. 1. 9. 원고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구 클럽 회원 중 48명 정도가 원고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조합원이 되었다. 라.

그 후 서울 G에 실내 배드민턴장이 건립되었고, 2017. 7. 11.경 H체육관이라는 명칭으로 임시 개장하였다가 I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위 체육관을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7. 6. 23. B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이 사건 체육관에 관한 위ㆍ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체육관에 대한 운영 위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조합원들 중 일부는 2017. 7.경 원고를 탈퇴하였다.

사. B구청에서는 서울특별시 B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의 개정을 앞두고 이 사건 체육관의 건립을 위하여 폐쇄한 야외 배드민턴장을 사용하고 있던 배드민턴 클럽 및 그 회원들에게 부여할 혜택을 정하기 위하여 2017. 8. 30.경 원고 및 당시 이 사건 구 클럽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클럽(이하 ‘이 사건 현 클럽’이라 한다)에게 회원명부를 정리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와 이 사건 현 클럽이 각자 회원명부를 제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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