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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3 2018가단51721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6. 1. 5.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양도계약을 20,177...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대부계약 및 원고 등의 자금출연과 이 사건 분배약정 등 순번 대여금 일시 변제기 이율 채무자 연대보증인 1 210,000,000 2007-03-14 2007-09-13 월 3% D F, G 2 110,000,000 2007-04-13 미정 E D, F 3 155,000,000 2007-06-12 2007-07-12 F D, G, H 합계 475,000,000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는 2007. 3. 14.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 E, F 주식회사에게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475,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1, 2, 3 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대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등이 자금을 출연하여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가 이자를 변제(추심)할 경우에는 월 2.5%의 이자를 출연금에 비례하여 각 출연자에게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추심)할 경우 출연금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순번 대여금 출연자(출연금액) 1 210,000,000원 피고(1억 1,000만 원), I(1억 원) 2 110,000,000원 원고(4,000만 원), J(6,000만 원), C(1,000만 원) 3 155,000,000원 C 합계 475,000,000원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배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선행소송 및 전부명령 등 순번 원 금 시 기 종 기 이율 기 간 이 자 비 고 1 210,000,000 2007-03-15 2007-04-13 월3% 30일 6,090,000 1만원 미만 버림 2 320,000,000 2007-04-14 2007-06-12 1개월 30일 18,890,000 상 동 3 475,000,000 2007-06-13 2009-07-16 25개월 4일 357,967,821 위 금원 초과부분 버림 이자기산일(2009. 7. 16.) 기준 누적이자 합계 382,947,821 1) C는 ① D 등으로부터 위 최초 대여일로부터 2009. 6. 1.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자명목으로 169,750,000원을 지급받거나, ② 2009. 7. 28. D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13,197,821원을 배당받았고, 위 이자납입금 및 배당금 합계 382,947,821원(=169,750,000원 213,197,821원 은 2009. 7. 16.을 이자기산일로 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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