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증인 L 및 항소심증인 C의 각 일부 증언, 항소심법원의 피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표1] 연번 대출일 만기일 연장된 만기일 대출금(원) 1 2011. 10. 28. 2012. 10. 25. 2014. 10. 24. 1,900,000,000 2 2006. 08. 30. 2007. 08. 29. 2015. 06. 19. 230,000,000 3 2006. 12. 29. 2007. 12. 26. 2014. 12. 19. 100,000,000 4 2011. 04. 28. 2012. 04. 27. 2015. 04. 24. 522,400,000 합계 2,752,400,000
가. B은 2006. 8. 30.부터 2011. 10. 28.까지 4회에 걸쳐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752,400,000원을 대출받았다.
[표2] 연번 신용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연장된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D 2012. 10. 25. 2014. 10. 24. 1,615,000,000 2 E 2012. 06. 21. 2015. 06. 19. 184,000,000 3 F 2012. 12. 21. 2014. 12. 19. 80,000,000 4 G 2012. 04. 27. 2015. 04. 24. 417,920,000 합계 2,296,920,000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 B은 원고에게 그 이행 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2012. 12. 1.부터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1. 12. 22. B과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B과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하에 위 [표1] 기재 각 대출금의 만기일을 같은 표의 “연장된 만기일”란 기재와 같이 연장하였다.
[표3] 연번 신용보증서 번호 원금(원) 이자(원) 합계(원) 1 D 1,614,267,328 20,751,171 1,635,018,499 2 E 184,000,000 2,771,322 186,771,322 3 F 80,000,000 1,205,247 81,205,247 4 G 367...